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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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이 승계된 후 합의과정에서 발생한 마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회사의 권유로 사직을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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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공백기간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휴직 또는 휴가 등으로 잠시 대기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퇴직금 지급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아마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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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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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16일부로 퇴사 사직을 요청했을때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023.1.16.자로 정한 경우에는 마지막근로일은 2023.1.15.이 됩니다. 따라서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2023.1.13.자로 해고한 때는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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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하는데 남은 연가도 못쓰게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11일)-(8시간*8일+2시간)= 22시간(22/8=2.75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8시간*15일)-(8시간*2일)= 104시간(104/8= 13일)분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3.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15.7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일 6시간).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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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근무시간에 따른 금액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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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연도에 따른 연차지급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1.11.2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1.11.22.~202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2023.11.21. 동안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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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이 체결되어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것이라면 굳이 상실신고를 취소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상실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사업장에 별도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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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근로자 배움카드 발급시 회사에도 연락이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개인정보이므로 사업장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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