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에 수당 포함될때 기본급도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액 중 2023년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과 기본급을 합산한 금액이 2,010,580원 미만이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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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7.~2023.1.2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7.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26.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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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사용기간의 예외가 아닌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처리 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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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여되는 바, 해당 회사만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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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의로 팀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산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의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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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일할때 해결방법문제가 생겼을때현명하게 대처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논리적으로 설득하시면 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입장을 피력하신다면 직장 상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직장 상사라는 점에서 정중히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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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서 계약 혜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이런조항이 있는데 실여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의해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문구가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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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시 야근수당도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적게 지급되어 통상임금이 낮아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 또한 적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인상된 기본급 기준으로 다시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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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수급 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작업대금이 육아휴직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지급이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루어졌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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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2주전제출해도되나요? 급격한건강때문에 더이상못하겟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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