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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2주전제출해도되나요? 급격한건강때문에 더이상못하겟어요

사직서

2주전에 제출해도되나요?

제출하고 퇴직희망일부터

안나가도되나요

그때까지 인수인계할사람 안구해저도 안나가도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등 사직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바로 그만두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조기퇴직으로 인해 사업주가 손해를 받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작성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당 일자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2주전에 제출해도되나요?

      제출하고 퇴직희망일부터

      안나가도되나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사용자와 사직에 관한 협의를 이루고, 사직일을 정하여 그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신 이후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회사의 규정 상 얼마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며, 퇴직금이 있는경우 퇴직금이 일부 감액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