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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벽히환상적인
완벽히환상적인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직서를 써야될까요?

이직하고 1달도 안되서 안나와도 된다고 해서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로 해달라고했더니

1달도 안다녔으니 못해준다그러고 이제는 못해주니 다시 나오든 사직서를 쓰든 하라고합니다

사직서를 써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 입니다

    이에 응하기 싫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그래도 회사가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게 되며, 향후 실업급여도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