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이 퇴사 거부로 적응되나요?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어서, 다니고 있는 직장에 퇴사하고 싶다고 구두로 말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면접때 일년이상 일해~ 라고 한게 구두계약이니 일년을 채우고 퇴사하라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가요?
만약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퇴사를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까지 계약을 했다고 해서 60세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합의의 증거가 없는 이상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직서 수리되지 않더라도 통보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강제근로금지규정에 의해 근로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해 근로계약상 퇴사 통보기한을 정해두고 있긴 하나, 이 역시 통상 30일로 정하고 있으며,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퇴사통보일 다음달 말일이 지난 날에 퇴사의 효력이 '보통은' 발생합니다.
다만, 당일 퇴사하더라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게 없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증빙이 있다면 유효하나 증빙이 없다면 부정하시면 됩니다. 설사 증빙이 잇어 유효하다하더라도 근로자는 강제로 근무할 필요는 없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으나 단순퇴사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하여도 문제없습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민법660조에 따라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달 이후 1 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