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절차,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9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11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