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공제 가능한 경우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공휴일이 포함되었더라도 실제 해당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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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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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당계산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일당에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일당에 각종 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각종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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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참석 안하면 법적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교육이라면 참여해야 하며, 교육시간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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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된다면 연봉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폐지될지는 현 시점에서 알 수 없고, 주휴수당이 폐지되어 실질 임금이 감소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므로,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는 있으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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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질문드립니다. (회사는 연차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25.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입니다. 3.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계산 및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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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해고통보 후 1달 근무 계약서 재작성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퇴사 종용에 어쩔 수 없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해고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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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알바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 21일, 23일, 24일에 근로 시 모두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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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또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5명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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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인해 4대보험궁금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여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장로서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 따라서 3개월 근무하여 3월분의 임금이 지급된 때는 3월간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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