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소진/연차수당, 4대보험 부담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3일을 사용하고 퇴사할지, 수당을 지급받고 곧바로 퇴사할지에 대한 유/불리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지 않으므로 구분 실익이 없습니다. 설사 있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알 수 없으니(지역가입자로 납부 시 질문자님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알 수 없음),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주 5일 근무제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가입 안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자진 퇴사를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범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립어린이집 원장만 변경되는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은 그대로이되 단순히 원장만 변경된 것이라면 해당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이상, 원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수당 받을때 1일당 액수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며, 이 때 통상시급은 세후급여가 아닌 세전급여를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점심시간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구속시간 9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조건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2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시간 휴게시간을 위반하면 어떠한처벌을 누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으로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높은 형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제대로받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해당 급여는 2022년 및 2023년도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부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