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안주는 사장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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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중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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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기본급외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 및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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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이직한 때 소정요건을 충족 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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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했는지를 이전 근무회사 또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회사가 구직급여 수급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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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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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날짜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휴일/휴무일을 제외한 5일을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목요일 오후부터 다음주 수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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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6개월근무종료후바로재계약11개월15일퇴직금유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 15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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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8항).1. 진찰 및 검사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4. 재활치료5. 입원6. 간호 및 간병7. 이송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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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출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업무향상이 되지 않는데다가 지각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해주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질문자님 회사가 아니라 질문자님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즉,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근로자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요양/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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