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6개월근무종료후바로재계약11개월15일퇴직금유무
제목처럼 6개월근무하고 종료 재계약 11개월15일 이런경우 퇴직금 발생 가능 할 까요? 안 주실려고 15일 까지 근무 시키는거 같은데 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처럼 6개월근무하고 종료 재계약 11개월15일 이런경우 퇴직금 발생 가능 할 까요? 안 주실려고 15일 까지 근무 시키는거 같은데 ㅠ
-> 이러한 경우엔 종전의 근로계약과 현행의 근로계약이 연결되어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연결되어있다면,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 15일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