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중 개인별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 ․ 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의 변동 등으로 잔여 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변경은 최초 서면합의한 단위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단위기간을 통틀어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은 최초에 서면합의한 시간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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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 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을 미리 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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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미리 회사에 고지하여 결근한 때는 해당 월에는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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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정기상여금/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 식대/교통비 등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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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임금 축소 신고 제안을 받고, 제안을 거절하면서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1월에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하여 회사가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1월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월급여 전액 지급하지 않을 시 다툴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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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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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된 급여기준 미 적용에 대한 법률 다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 기준이 유효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되 근로자 동의없이 호봉을 삭감하여 실제 임금상승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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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당해 회사에게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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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7일 동안에는 주휴수당 1일분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주에는 퇴직으로 인해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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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에 연차 2년차에 연차 틀린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서 1년간 80% 이상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 때는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부터는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15일 또는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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