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진정인의 연락처 및 사업장 주소만 알아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된 때는 사업장 주소 및 상호를 통해 피진정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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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월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쥴표에 기재된 실제 근로시간 대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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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구직활동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나. 직업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을 수강하는 경우다.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성취프로그램)등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마.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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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너무너무 어려운데 딱 답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3의 경우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떄는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직원5에 대한 연차추가라는 의미를 위 사안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직원6의 경우 2023.1.1.에 비례연차 179/365*15= 7.36일이 발생하며, 2024.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4. 나머지 직원에 대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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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톡방에 초대하는 것이 곧 근무에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에 출근일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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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서 변경은 강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대판 1994.5.10., 93다47677). 다만,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부서에 근로하기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장기간에 걸쳐 특정부서에 근무하던 근로자를 인사권자가 다른부서로 전직처분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직처분이 당해 사업장의 경영・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처분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전직처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인 바, 구체적인 판단은 그러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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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기업 연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7714, 20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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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 법인지점 있는경우 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무장소의 변경으로 본다면 지점에서의 근속기간은 본점에서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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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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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두개 가지는거에 아무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하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주된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회사)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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