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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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82일)+일용직(7일) 실업급여 수급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2.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때,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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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으로 작성후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세 이전에 귀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라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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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수용할 시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당일자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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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고용보험 가입시 근로자 취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가입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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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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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2.에 발생할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2월에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없고,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된 연차휴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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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3.8~2022.2.7.(1년 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2022.3.7.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3.8.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2.1.1.에 발생한 비례휴가 12.5일을 2022.12.31.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 23.5일 중 기 사용한 15.5일을 차감한 8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23.1.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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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연봉계약 늦춰지면대응방안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이 2023년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연봉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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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소모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80% 이상 출근하여 2023년도에 연차휴가 16일이 이미 발생한 때는 중도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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