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으로 제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9,620원= 2,319,839원(세전)(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215,342원(세전)2. 1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할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여 주휴수당을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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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에 지급했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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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휴게시간 관련하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특례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때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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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준으로 작년 남은 연차가 소멸되었는데, 보상 없는 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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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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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을 받지 못해을 때에는 어떻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처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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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직장의 국민연금납입 내역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국민연금공단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민연금가입 내역 및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국민연금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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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잦은 부당한 파견업무 거부할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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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다른 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한달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 및 임금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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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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