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 취득 조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관련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관련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입니다. 여기서 관련학과에는 질문자님과 같이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과도 포함됩니다. 응시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1644-8000(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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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내 줌으로 음성을 켜놓으라고 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설치/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9시까지 접속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는 대표자가 아닌 직장 상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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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 공휴일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근로를 할수 있다는 약정이 별도로 존재한 때는 이를 근거로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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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회사입장에서의 의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됩니다.2. 해당 문구만으로 종전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3.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공단에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회사의 의견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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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개월 단기 인턴 중도 퇴사시 득하는 연차 휴가 일 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 2023.1.31.까지 근무하는 경우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적어도 2023.2.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2023.2.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나. 가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대하여는 노사 당사자가 별도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다. 가번 답변과 같습니다. 적어도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2023.2.3.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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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도 이를 납부한 때는 비채변제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착오로 인해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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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월 10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구직급여 신청 전에 제공한 근로에 따른 소득이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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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날짜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전후휴가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출산휴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3.2.1.~5.1.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23.5.2.~2024.5.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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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시 근로계약서 갱신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등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봉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연봉수준이 동결된 이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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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변경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때,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 통근차량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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