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연차, 유급휴가 같은것들 미기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및 동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상여금 또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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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직원이 쓰길 거부하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후에 노동청에 진정할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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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시간 근로제 주말근무 답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숙박근무가 당직근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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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계약직 근로의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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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조리원 식대 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식대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2. 만약 식대를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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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휴게시간 대신 빠른퇴근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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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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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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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50시간인데 하루 8시간 근무 초과시 추가비용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 50시간, 월 4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50시간, 월 4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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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회계연도 기준 12월퇴사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 이전에 퇴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15.32일이 많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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