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사실이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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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그간 월차를 5.5일 찾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1.10.8.~2022.9.7.(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2021.10.8.~2022.10.7.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10.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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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거파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점거를 해야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장 점거는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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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 전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이후 바뀐 사업주 밑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일용직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2.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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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3년 근무 계약만료 근무복 반납 해야되나요?안하면 불이익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복 반납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복에 상응하는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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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중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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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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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다녀온후에 실업급여신청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실업인정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통해 대리신청을 하게 한 때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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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거나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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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육아휴직 시 연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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