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인원감축으로 권고사직 실업급여해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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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세후 270 에서 240 으로 줄었는대 퇴직연금 에 가입대있어요 이경우 줄어든 금액으로 퇴사 3개월 급여로 다시 측정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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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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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최소 얼마가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내년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160원= 2,328,312원(세전)2. 2023년 기준-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7시간×1.5)×4.345주×9,620원= 2,445,236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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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연차수당이 퇴직연금에 포함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퇴직연금(DC형)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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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처리 기간중 휴무공제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매월 부여되는 휴무일수는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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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게 사용촉진조치를 한 때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부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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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올릴때 남.녀 구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남녀를 직종별로 구분하여 모집하는 경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상기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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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제대로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예상실수령액은 2,383,650원입니다.2. 2021.1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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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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