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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동산이
맛동산이22.12.23
급여를 제대로받고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급여는 달에 270을 받고있는데 세금떼고나면 정확히 받는 급여가 얼만지 궁금합니다 급여가 계속 다르게 들어와서요

2.가게에서 일한지 1년이 넘어서 퇴사를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했는데 가게 사장말로는 근무일수로 계산을해가지고 받으려면 1월말이나2월말까지해야 나온다고합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근무를해서 올해 12월까지하고 퇴사를하려고한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길래 여쭤봅니다 아 그리고 퇴직금은 세금을 떼고 주는지도 말씀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에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12월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0세 미만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예상실수령액은 2,383,650원입니다.

    2. 2021.11.1.에 입사한 경우 최소 1년이 되는 2022.10.31.까지 근무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251,730원입니다. 그외 세금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떼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전 270만원이라면 국민연금 117,000원 / 건강보험 90,870원 / 장기요양 11,140원

    고용보험 23,400원 / 소득세 50,190원 / 지방소득세 5,010원으로 총 공제액 합계297,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예상실수령액은 2,402,390원이 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을 지급때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참고로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