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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자신감많은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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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이랑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2024년 12월 14일부터 한 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3.3%세금 안 떼고 고용보험 0.9%만 떼면 일용근로자더라구요 수습은 12월 말? 정도까지 였던 것 같구 지금까지 1년 넘게 주 18시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일용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때 3개월 평균 급여×개월수로 계산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알고 있는 건 3개월 평균 급여× 근무한 연도 입니다

또 퇴직금을 받을 때 근무한 2년 중에 초반 1년 3개월 평균 임금이 더 높아도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일용노동자로 근무해서 부모님 연말정산에 제가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에 퇴직금을 받게 되면 100만원이 넘어서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 되게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두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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