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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말276
튼실한말27622.12.23
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

어제 상사에게 연락이 늦어져서 본인 업무 지연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여러 번 발생했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근무태만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10~15분 정도 늦은 연락 대응이 2번 정도 있었고 이전 업무까진 해당사항으로 경고 없었음)


저도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고 1회 이후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태만 적용되어 해고 가능성 언급하심)


만약 해고가 결정된다면 저는 회사에 부당해고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안이 근무태만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별개로 일회적인 근무태만행위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 시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만으로 징계해고는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해고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전화를 조금 늦게 받는다고 하여 해고를 하는 부분은 좀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근무태만을

    이유로 회사에서 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도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고 1회 이후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태만 적용되어 해고 가능성 언급하심)

    -> 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경고 1회 이후 15분 연락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가 되기는 어려울듯합니다.

    또한 15분 연락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는 징계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근무태만이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를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