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5인이하 사업장에서 계약 연봉에 20%-30%를 제대로 받지않고 감가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휴업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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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 드립니다 원하는 연봉에 못미친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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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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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성 복리후생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 식대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식비, 숙박제공/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숙박비, 교통제공/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교통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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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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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 실업급여 180일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인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7개월 근무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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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근로시간으로 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참석을 강제하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만으로는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제공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201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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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기간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을 했지만 교육기간 도중 그만둔다면 지금까지 일한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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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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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능력 미달 해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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