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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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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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계산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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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재 채용취소가능성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대법 2012.7.5, 2009두16763), 자격증 취득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기재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로 인해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을 미리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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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 하며, 진정하지 않는 자에게도 자동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점검을 통해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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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노동법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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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개인 신용대출도 조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연말정산(세금)과 관련된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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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일~금),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씩 1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1주간 발생하는 연장근로는 8시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1.5)*4.345주*9,620원= 2,507,934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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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제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 또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4. 알바생의 의료행위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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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를 받고 출근을 하지않는 부분에 퇴사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존속하고 있으므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다른회사에 취직했으니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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