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일 이전 퇴사 권고 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퇴사를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로 볼 수 있으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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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자 중도 퇴사 시, 연차 초과사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때는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총 33.97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하여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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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봉계약서 템블릿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포괄임금,식대2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상기 방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주 40시간 근무제인 경우 월급여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하면 적어도 기본급은 1,830,686원 이상 책정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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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중에 해고한 사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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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해 그만두겠다고 알렸으나 후임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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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입사년도? 회계년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가정)으로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34.7일입니다. 따라서 8.7일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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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2019년도부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발생하고 이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 1년 미만인 근로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 또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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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재회부의 뜻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중재회부에 대한 결정은 긴급조정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79조). 이는 긴급조정 시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30일이므로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 15일 이내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 공적조정이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노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다음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의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를 말하며, 사적조정이란 노동쟁의가 발생하여 노사간에 자주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때 공적기관이 아닌 노사가 선택한 민간중재인 또는 전문조정단체로 하여금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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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 휴직들어가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부적법하게 실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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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 2년 계약 근무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해당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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