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연차 다음해 이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여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면 보상의무를 다하는 것이므로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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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1주간 소정근로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1일 7.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토, 일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토, 일요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토요일 이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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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계산하고 사용촉진이 대하여 알고 싶어요?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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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상여지급이 정상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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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하게 됨에 따라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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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반말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사의 욕설, 폭언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는 해당 행위만을 잘라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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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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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만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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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이면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 및 비과세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가정한 때 월 예상실수령액은 2,626,9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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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하려면 직원의 몇프로 이상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합원에 관한 사항 및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노조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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