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서 차감되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근로일이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휴가일로 정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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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일본에 다녀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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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1년의 시점이 언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19.9.15.에 입사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0.9.14.이며,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20.9.15.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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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21년도 3월에 했는데 23년도 1월에 퇴사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2.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일 뿐 입/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각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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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사유와 다른것도 한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2.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청구도 가능합니다.3.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4.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5.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특정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6.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7.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8.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9.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물품이 어디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습니다. 10.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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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는 인사이동을 직장내괴롭힘을 인정 받을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정형화된 자료는 없으므로 해당 기관장이 의도적으로 업무배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실을 증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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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당일 퇴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에 수습기간임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여 당일 퇴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손해배상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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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순히 우울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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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우울증 증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우울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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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회사내규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상기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득하여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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