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정규직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6개월 동안 갖고 이 후에 해당 업체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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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진정 제기 전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심층적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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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단,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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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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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정규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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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근로하지 않더라도 주 1회 이상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이므로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월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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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으로 줘야할 퇴직금 안줘도 법적인 이자효력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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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재파열 산재 받을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질병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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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용공제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 ・ 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권고사직, 대기업 변경이때, 퇴사 후 12 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가능합니다(1회에 한함). 단, 해지 시 지급 받은 중도해지 환급금 중 취업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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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기준이란 실제 근무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가, 휴직, 휴업기간도 재직 중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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