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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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은 퇴직금산정이나 실업급여탈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근로함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실 근무일수가 아님)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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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을 요하는 바(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6호), 이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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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근로 계약서는 언제 갱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이거나 종전의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근로자가 아닌 한,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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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다음과 같이 일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9,160원+연장 1시간*0.5*9,160원+야간 7시간*0.5*9,160원= 119,080원개천절에 근무한 일당은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3.2시간*9,160원+8시간*9160원*1.5+1시간*9160원*2+야간 7시간*0.5*9,160원= 189,612원각 주별로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3.2시간*9,160원= 29,3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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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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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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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20 또는 25 / 1주)자의 연차 갯수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휴가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0/40*8*15일= 60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되며, 25시간인 근로자에게는 25/40*8*15일= 75시간의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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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날짜 강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퇴사를 종용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수습기간을 적용받지 않기로 하여 월급여를 100%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이제와서 월급여의 80%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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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상한개수 25개인데 20개로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적게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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