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은 무엇이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다며 기뻐하며 저녁을 거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는 알겠는데 조기취업수당은 어떤걸 말하나요?
그리고 받기위한 조건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수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일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시점에 구직급여의 나머지 1/2를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 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실업급여 전체 수급액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지 1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의 절반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인정 기간 도중에 빠르게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예비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전체의 절반 이상(1/2) 남아있어야 하고,
(2) 재취업 한 이후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이 조기취업수당을 받았다며 기뻐하며 저녁을 거하게 사셨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는 알겠는데 조기취업수당은 어떤걸 말하나요?
그리고 받기위한 조건은 까다롭나요?
-> 문의하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자의 실직기간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직업에 조기에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할 것
(예)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60일이 남은 경우, 재취업 시점에서 구직급여 잔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 180일의 1/2인 9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3.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것이 아닐것
4.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이 아닐 것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위와 같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태인것이 확인 되어야 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사후에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지급요건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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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i)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ii)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iii)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