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직원 단체퇴사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직원이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위 사안처럼 집단적으로 동시에 퇴사함으로써 회사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신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1년 채우기 일주일 전에 해고 예보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시간 내 사장님이 미리 퇴근을 요구할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서이동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서의 기재내용 :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 이직 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질병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
평가
응원하기
어떤 경우에 고용보험 지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때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사용 연차수당금액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고정상여금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고정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비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기본급 130만원+식비 10만원+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209시간= 7,656원이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7,656*8시간*4일= 244,980원(세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는 중인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기간 또한 재직 중인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무급휴직 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희망퇴직을 수용한 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 기준 연차 갯수는 얼마인지,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이며, 2022.1.1.~12.31.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1일 포함 16일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2023.2.12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3.에 퇴사하면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기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17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평가
응원하기
DC형 퇴직 연금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