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인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체없이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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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년도 연차 땅겨쓰는것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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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3/12 산입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산정되는 수당인 경우에는 3/12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이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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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연봉같은거 물어봐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오전에 질문글 올렸더니 그런유형의 질문은 하면 안된다고해서요혹시 여기에 연봉같은거 질운해도되는건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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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그 기준으로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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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10,000원= 2,090,000원(세전)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3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3시간*4.345*1.5*10,000원= 847,27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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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하여 진정할 수 있으며(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에 대하여도 진정이 가능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표 연락처를 알수 없더라도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표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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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직 근무지 계약해지, 고용승계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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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됐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받을 수 있습니다.1-1.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네3.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3-1. 나눠 줬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4. 네, 다만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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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9월1일 입사2022년11월31일퇴사 퇴직금 얼마나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아야 퇴직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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