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년미만, 1년이상 1,2차 촉구 정리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을 기준으로 10일(2022.10.1.~10.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2.1.)을 기준으로 5일(12.1.~12.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2.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12.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3.7.1.~7.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구),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0.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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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2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2.10.1.~10.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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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구 시기 및 방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5.1.)을 기준으로 10일(2023.5.1.~5.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을 기준으로 5일(7.1.~7.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3.6.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7.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4.2.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4.2.1.~2.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4.5.30.)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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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남은시간 계산법 어케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조퇴/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 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157, 2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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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가 있어서 신입사원 채용후 퇴사예정을 취소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제출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예정일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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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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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적은도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시킨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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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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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 안되는 회사인데 투잡을 할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해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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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년 3년전부터 임금픽크제를 운영하는데 어떤게 유리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이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부터 임금을 삭감하되 정년을 보장 받거나 연장하는 임금피크제가 유리하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간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정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미래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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