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연차 1년미만, 1년이상 1,2차 촉구 정리내용입니다.

1년미만 촉구시기 및 1년이상 촉구시기 정리한 내용입니다.

입사일 기준은 22.1.1~ 하였고

위 내용이 맞는지 틀리다면 고칠부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0.1.)을 기준으로 10일(2022.10.1.~10.10.)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며(연차휴가 9일)(*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2.12.1.)을 기준으로 5일(12.1.~12.5.) 이내에 촉구)(1차 촉구), 휴가 사용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2022.11.30.)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연차휴가 2일)에 대해서는 최초 1년간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2023.12.21.까지) 서면으로 통보)(2차 촉구).

    2.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1년의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위 사안의 경우 2023.7.1.) 기준으로 10일 이내에(2023.7.1.~7.10.)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1차 촉구),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2023.10.31.)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2차 촉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