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제 주휴수당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급은 209시간*9,500원= 1,985,500원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 619,163원(연장 10시간*4.345주*1.5*9,5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85,500원+619,163원-210만원= 504,663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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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해도 무방하나 삭감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전입니다.3.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160원= 2,567,1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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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용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한 때는 이 또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므로,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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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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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환수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거나 최초 6개월간의 고용기간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최초 고용기간 6개월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고용기 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2020.5.1.에 입사한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기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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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화재로인한 휴가는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로서, 사용자의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41, 2015.3.9.). 따라서 화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의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기간 중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법무 811-3396, 19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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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에서 근로자위원대표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안법 제2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근로자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에서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 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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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나, 면접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옷은 최대한 단정하게 입으시고, 면접관의 질문의도가 무엇인지를 재빨리 간파하여 핵심만을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므로 적정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적극적인 자세로 면접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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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업이 강성 노조로 변화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城津本町埠頭組合)이었고,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습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노동조합(勞動組合)]. 노동조합의 성향상 사용자측에 적대적인 성향을 가지거나, 쟁의행위를 행할 때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노동조합을 이른바 '강성노조'라 하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극대화와 교섭력 향상을 위하여 정당한 쟁의 행위 및 노동조합의 단결을 통한 결집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무조건 배척하고 비난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그 정당성을 판단하여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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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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