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을 들지않고 2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2년전 취업당시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해는데

근무자들중 원하는 사람이 저혼자뿐이라며

번거럽다는 이유로흐지부지 되었는데

지금이라도 가입해달라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그동안 2년치소급해서 가입요구 할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4대보험은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2년치를 소급하여 가입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2년치를 따로 납부하셔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급해서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2년 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4대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