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