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
제가 25.01.06 입사를 했는데 지금 25.02.14까지 직장인 가입을 하지 않아 현재 자격득실이 지역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2번 정도 직장에 이야기 드렸구요… 근데 아직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 직장이 저랑 맞지 않아 02.22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 계속 가입
되지않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입되지않아 제가 받을 수 있는 손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미가입으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건강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도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직접 보험 가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입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해도 입-퇴사 모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