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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있는째래미
울고있는째래미22.12.07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가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화 10.5시간 수목금 8시간 토 6시간씩 주6일 51시간 근무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금은 2445670원입니다

(모든 휴게시간 제외 실질적으로 수업하는 시간만 적었습니다)

11월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로 월급을 차감하기로 했는데 11.8(화) 8시간 근무 후 조퇴해서 확진받고 14일(월)까지 격리하였습니다

확진 전 11일(금) 반차를 미리 신청해둬 4시간 근무 예정이여서 격리기간 중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총 39시간입니다

[화2.5시간 수,목,금 20시간 토 6시간 월10.5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차감한다고 하는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리합니다.

1. 11월 총 근무시간 222.5시간 / 코로나로 인한 근무하지 못하는 시간 39시간 으로 차감금액 계산방법과 월급이 궁금합니다

2. 시급으로 계산할때는 세전으로 계산하는지 세후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주휴수당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 경우 2주에 걸쳐 격리기간이 포함되는데 주휴수당이 두번빠지는지 아니면 빠지지않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근로시간 대비 지금 받고있는 월급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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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가기간을 제외하여 일할계산해도 무방하나 삭감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삭감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실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해야 할 것입니다.

    2. 세전입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에 따른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11시간*1.5)*4.345주*9,160원= 2,567,113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