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변경시 국민연금미납건에대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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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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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연차휴가 일괄 통일 지급의 건(25개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2. 법에서 정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사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은 때는 상기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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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스케줄은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스케쥴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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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자발적 퇴사 후 , 동일 사업장 기간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1개월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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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는 식대의 월 지급액 중 2023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10,580원)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150,000-2,010,580*0.01= 129,894원). 따라서 적어도 기본급은 2,010,580-129,894= 1,880,686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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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중도 퇴사할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이 될까요? 연차 5일치를 한달에 미리 한꺼번에 쓰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 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때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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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가 일을 안 주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혹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서 배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이메일 내용 등을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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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확인 어찌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연차휴가 발생을 전제로 미리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연차휴가의 가불),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합의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고,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022.12.현재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중 4일을 사용하였으므로 4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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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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