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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치타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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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래내용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받는 기간에 주 5일, 하루 3시간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받는 기간에 주 5일, 하루 3시간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파트타임의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업으로 보기에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처리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기간에 주 5일 하루 3시간 파트타임 수영강사로 근무를 하면 취업을 한것으로 간주되어 싱럽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을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