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업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상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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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단체가 사업주가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적합하나,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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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퇴직금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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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에 해당되는번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4번 모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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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부당 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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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사와 자회사 업무 지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B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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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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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기간 5일 연속 연차를 썼는데 연차 처리가 7일이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 및 일요일은 무급휴무일, 유급주휴일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 및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실제 야간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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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8시간 근무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92,042원*12개월= 28,704,509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512,167원*12개월= 30,146,002원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228,811원*12개월= 26,745,734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40,738원*12개월= 28,088,86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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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 해당 직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직무가 아니어서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근무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익도 없습니다. 3.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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