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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2.05

주 6일 8시간 근무 연봉이 궁금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 둘 다 따졌을 때

연봉 2800만원 ~ 3000만원 이면 위반인가요?

최저 시급으로 들어갔을때 최저 연봉 얼마부터 시작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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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8+8×0.5+8)÷7×365=3,129

    2022년 연 최저임금=9,160×3,129=28,661,640

    2023년 연 최저임금=9,620×3,129=30,100,980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 , 2023년 최저시급 둘 다 따졌을 때

    연봉 2800만원 ~ 3000만원 이면 위반인가요?

    -> 문의하신 경우, 1년 총 근로시간은 약 2912시간으로 사료되오며, 해당 연봉액의 구성항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최저임금 산입에 해당한다면 별도 위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92,042원*12개월= 28,704,509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512,167원*12개월= 30,146,002원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228,811원*12개월= 26,745,734원

    -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연봉액: 2,340,738원*12개월= 28,088,861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2022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28,656,144원이 됩니다.

    3. 2023년 기준으로 한주 48시간 근무시 최저임금에 따른 연봉은 30,095,208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할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2022년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2800만원~3000만원이면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