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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19.12.11

2020년 최저시금에 맞는 연봉이 궁금합니다.

월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

고정야간근로수당

식대(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이렇게 지금 만들고 싶은데~ 고정연장수당과 고정야간수당은 그냥 시간에 맞게 넣으면 되는걸까요?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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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주 40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1안>

    월 기본급 : 1,795,310

    고정연장근로수당 : 0 (최저시급 8,590 기준으로 발생시 더 지급)

    고정야간근로수당 : 0 (최저시급 8,590 기준으로 발생시 더 지급)

    식대(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총 급여 : 2,095,310‬원

    <2안>

    월 기본급 : 1,795,310 - 74,000 =1,721,310‬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에 대해 급여의 7% 초과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 가능.

    따라서 운전보조금 20만원에 대한 7%초과분(7만4천원)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바 , 기본급에서 제할 수 있음.

    고정연장근로수당 : 0 (최저시급 8,590 기준으로 발생시 더 지급)

    고정야간근로수당 : 0 (최저시급 8,590 기준으로 발생시 더 지급)

    식대(비과세) 100,000

    자가운전보조금(비과세) 200,000

    총 급여 : 2,021,310‬‬원

    1안과 2안으로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정연장근로수당과 고정야간근로수당은 월 기준으로 실제 연장,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시간을 예측해서 넣으셔도 되고,

    기본급/식대/자가운전보조금을 제외하고 남는 월급액수를 투입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기본급은 1,620,982원으로 하고, 고정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0,025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반영하면 2020년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

    2. 2020년 최저임금과 동일하게 임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모두 합산하여 이를 유급처리 시간 수로 나누었을 때 시급이 8,590원이 되어야 합니다.

    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하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3호).

    4. 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은 물론,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합산한 300,000원에서 2020년 월 최저임금인 1,795,310원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인 125,672원을 차감한 174,328원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기본급은 1,620,982원이 되어야 2020년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예시) (1,620,982원+174,328원)/209시간 = 8,590원

    5. 다음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산정되므로(근로기준법 제56조), 이 통상시급과 포괄 연봉속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을 곱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6.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통상시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 임금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안의 경우 식대와 자가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기본급과 더불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예) (1,795,310원+300,000)/209시간=10,02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