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일 5일과 5일 개근 시 발생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합한 6일이 됩니다. 따라서 8개월간 결근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분히 180일 이상 되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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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처리기한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보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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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실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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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에 점심시간, 의무휴계시간등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며,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2.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바,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닌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롯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3.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0.5배를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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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노총이 하고있는 파업인데요~ 안전운임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당시 적용되는 운송품목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있고,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데 유용한 제도로 볼 수 있으나 화주 단체와 화물연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4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의 쟁의행위(파업 등)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1.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2.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3.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4.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 2001.10.25, 99도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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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쉬게될경우 주차는 며칠근무해야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1주일 모두 휴업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이 때는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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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시 근로자에게 통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기한 내에 상실신고만 하면 될 뿐이지, 신고한 일자 및 결과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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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ㆍ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때는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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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교대제 개편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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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한 때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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