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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회사가 휴일에 집에서 접속한 인터넷 기록을 수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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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 14일 이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시금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한 때는 지연이자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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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할 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성립되려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만약, 이후에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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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정규직과 1개월 단기계약직 근로 기간이 겹칠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7.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7.31.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신규 입사한 사업장에서는 8.1.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므로 8.1.~8.31.까지 근로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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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5=3시간이며, 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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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이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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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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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첫 번째, 두 번째 직장에서 모두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다면 각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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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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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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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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