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사실만으로 구직급여 신청 시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 1개월 후에 재입사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 1부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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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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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무 피보험자격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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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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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에서 타지역요양보호사나 수급자를 등록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고 근무지를 강원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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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이게 맞게 된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므로 월급여와 합산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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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5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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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는 몇시간을 조퇴해야 조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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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이라는 이유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거부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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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입사를 포기할 시 또는 입사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할 시 지급된 대학원 등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해당 등록금을 대여해 주었다가 일정기간 근속하면 상환을 면제해 주되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하면 면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로 약정한 경우 해당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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