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용직 자발적퇴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으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처이 이전 1개월 동안에 10밀 미만 근로하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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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이 이상한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41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 매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11.16.에 15일, 2022.11.16.에 15일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41일 중 기 지급된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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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법(근로계약서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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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아닌 근로자가 해고처리하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고권한이 없는 자의 의사표시가 해고권한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이 발생함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없다면 출근명령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및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등으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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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할때 연차사용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이 있는 날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용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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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안줬는데 이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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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월달에7급으로 승진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승급에 관한 규정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승진 기준에 부합하여 이미 승진이 되었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승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임금을 근로자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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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아르바이트생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상용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만약, 상기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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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관련 노동청 신고 비용 얼마나 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혼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는데 있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렵다면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때 수임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건 처리기간은 25일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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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것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진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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