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교육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외의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교육을 명목으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없이 교육을 시킨 경우에도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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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때문에 자해를 했는데 이걸 직장 상사가 역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도 아니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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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에 따라 주4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1일 8시간 한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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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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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이여?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영상 교육으로만 대체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기준은 관할 센터[지역]마다 개인[연령, 신청 회수, 장애인 여부 등]마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4차부터는 센터에서 고지하는 안내문자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급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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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하고 그만 둔 직원 급여 지급 못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되어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해 두신다면 추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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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만료 수습기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및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대해 동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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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고용승계 이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무상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로 전환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영업양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기간제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오히려 1번 방법보다는 2번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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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울때 무급으로 쉬라고 했을때 다른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위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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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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