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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유급에서 무급 변경 궁금해요

안녕하세여


근로계약서에 4시간당 30분 무급휴게 적시

실제 휴게시간 공식적으로 없음

시급도 12,000원 *5시간 모두 받았음


제가 이의제기하자

5개월만에 구두로 아침에 밥 먹는 20분

중간에 10분 알아서 쉬라고 함


위 내용을 얼마전 질의했었어요


휴게시간 30분은 무급은 이해되오나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시가 정확히 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근로기준과-4222 질의회시의 내용이 정확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30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를 제대로 부여치 않으면서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 경우 지급된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시점 이후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실제 휴게를 부여한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휴게시간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 동안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5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해 온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무급의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었다면 휴게시간의 미부여가 문제되는 것과는 별개로, 이를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 보아 유급휴게시간의 부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하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무급처리시 불이익변경에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사업주가 호의로 유급처리 한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무급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