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1.5배를 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반차 포함)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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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시행시기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유형 및 적용대상, 감액시점, 임금감액률, 임금감액시기, 도입 시기 등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피크제 도입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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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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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근속연수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12.9.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되므로 그 다음 날인 2022.12.10.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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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2. 1개월 동안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 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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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는 동일 비과세 혜택증가 기본급은 삭감시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항목인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100,000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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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하며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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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2.9.13.이라면, 13일*10,000원*5시간+주휴일 1일*10,000원*5시간= 700,0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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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분 임금을 계산해야하는데 분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이란, 1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50분 근무 시 11,000*50/60= 9,16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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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로부터 11월10일 밤 11시 30분에 문자,11월14일 전화로 해고예정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인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해고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4.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때는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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