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첫퇴사처리된게 약 2년전이고 두번째 퇴사처리된건 약 1년전이에요
퇴사처리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껀데 툭하면 급여밀리고
전에 퇴사처리된 법인은 폐업신청할꺼같습니다
퇴직금 내역서는 받아놨는데 말로만 준다고하면서 시간만끌어요
먼저 퇴사한사람들은 퇴직금 안주고 있고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퇴사처리했어도 실제로는 계속근로해왔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중간에 퇴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에는 별도 주장가능합니다.
근속기간으로 모두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2.4이후 법개정에 따라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