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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병아리145
느긋한병아리145

입사 10년차인데 사전계약없이 2번이나 퇴사처리후 법인바꿔서 재입사처리한걸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어떻게해야하죠?

첫퇴사처리된게 약 2년전이고 두번째 퇴사처리된건 약 1년전이에요

퇴사처리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할껀데 툭하면 급여밀리고

전에 퇴사처리된 법인은 폐업신청할꺼같습니다

퇴직금 내역서는 받아놨는데 말로만 준다고하면서 시간만끌어요

먼저 퇴사한사람들은 퇴직금 안주고 있고 고민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퇴사처리했어도 실제로는 계속근로해왔다면,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전체기간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바뀌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중간에 퇴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처리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더라도 실질이 근로관계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사일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및 지급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만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처리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에는 별도 주장가능합니다.

      근속기간으로 모두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하시기바랍니다.

      22.4이후 법개정에 따라서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아야할 것입니다.